왼손잡이해방연대 아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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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본으론 직접 푸는데 비슷한거 반복되면 코파일럿이 잘해서 얘한테 시킨다음에 주는 코드 잘못된거 많아서 많이 고치고 중간중간 궁금한거만 퍼플렉시티한테 물어봅니당

숫자가 같은데 다른 버스라니.. 주민등록번호인척 하는 이름같네요

머임 그러면 유튜브가 더 잘 봐져야 하는거 아닌가

저도 지하철 어디어디행에 당한 적이 있어서 무조건 지도앱만 믿고 탑니다. ㅋㅋ 지하철 타고 갑자기 휴대폰 막 확인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 보면 대충 비슷한 처지겠거니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여기서 일단 방해물을 설치하면 안된다는게 명시되어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에 종류에 따라,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대략 복도 유효너비가 1.5m이상은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