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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703호의 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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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법

있을 법 한 법. 없는지 있는지 모름.

버거킹 키오스크는 왜 문 바로 앞에 있지 않을까?  

혹시 비상 상황에 대피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에서 주출입문 2m 이내에는 고정 설치물을 둘 수 없다.' 같은 시설물안전법이라든지 건축물관리법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