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법 한 법. 없는지 있는지 모름. 버거킹 키오스크는 왜 문 바로 앞에 있지 않을까? 혹시 비상 상황에 대피로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일정 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에서 주출입문 2m 이내에는 고정 설치물을 둘 수 없다.' 같은 시설물안전법이라든지 건축물관리법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있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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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여기서 일단 방해물을 설치하면 안된다는게 명시되어있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에 종류에 따라,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대략 복도 유효너비가 1.5m이상은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바로 문 앞에 있으면 불편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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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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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전 바쁘지 않아요2423